익명경험담 100% 보상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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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0건 조회 2,073회 작성일 17-02-08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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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흠 비번 안썼다고 지금까지 썼던글이 몽창 날아갔군요...

암튼, 100% 보상이 원칙입니다. 적어도 차 수리 비용은 전부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쪽으로 이끌어 내십시오.

일단 님에게 유리한 방향을 설명하겠습니다.

공시지가란 헛소리는 일단 집어치우라고 말씀하십시오. 님은 10대 중과실에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대물사고에 대한 부분이라서 법적책임이 뭐 어쩌니 할것입니다. 님은 고소도 못할거라고 할것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헛소리입니다. 이렇게 까지 찐하게 나간다면 고소까지 가셔야 합니다.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데 님이 빠지는 것이 약간 문제인데, 피해 상황만 대충 조사하고 경찰서에서 별다른 소리가 없으면 님이 딴지걸기를 시작하셔서 처리하셔야 합니다.
일일히 설명드리기 힘드네요.

그리고 어떤님이 도의적 책임을 얘기하셨는데, 자동차 사고의 경우 책임은 3가지입니다. 법적, 민사적, 도의적

법적책임은 잘 아시다시피 10대 중과실 에 드는 경우 입니다.
민사적 책임은 보상부분에 관련된 겁니다.
도의적 책임은 민사적 책임에 보상을 꾸리하게 해서 양심에 약간의 가책을 가진 사람이 지껄이는 헛소리 쪽입니다.

님이 받으셔야 할 부분은 법적인 부분과 민사적 책임의 중간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험사에서 사기치는 항목에 대해서 적자면,
보험사에서 지불 가능한 금액이 고정도라는 소리지, 님이 보상받아야 하는 금액이 그만큼 이란 소린 아닙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 지불 가능한 금액도 솔직히 220만(?원 인가요?) 이상이 됨이 확실합니다. 보험사는 거의 사고액의 20%만을 처음에 제시합니다. 나머지 금액은 보험사 직원이 먹고, 보험사가 먹죠. 그 부담은 가해자가 보험금 인상액으로 막느라 바쁠것이고, 사고난 님만 고생스러운 거죠.

예전에는 흔히 보험사 직원이 산사람 골로 보내는 저승사자 꼴로 비유되었습니다. 사고나서 죽은사람 장례 치르고 있는데, 열통터지게 얼마 밖에 못드리겠습니다. 저기 죽어있는 놈 얼마밖에 안됩니다. 하고 장사하러 온 보험사 직원을 빗댄 말이죠.

이런 구시대 한국식의 잔재가 아직도 비일비재한 보험사의 직원의 말을 믿으시면 손해지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다.
제대로 다 보상받는 분들이 몇이나 되는지를요...
10중 1~2명 정도가 한... 50% 정도 받고 끝냅니다.
나머지는 뭐 그것도 못받죠....
왜냐면, 다덜 법적대응을 준비하거나 생각하시지 않기 때문이죠. 직장다니랴 뭐하랴 하면, 시간 안나는게 사실입니다. 생업이 있는 사람들은 어쩔수 없는 경우죠.

하지만, 이렇게 한번 풀어보십시오.
'보험사에서 100만원 지급한다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 가해자에게 청구하겠다. 이것은 법적으로 원상복귀로 알고있다. 안되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라고 하십시오.

아마도 꽁지내리고 다 지불 할겁니다.

그래도 난리라면, 법적 대응하십시오. 너무 서두르지는 마시구요.
(님의 글로 추정한 바에 의하면 220만원은 완파(완전 파손 - 교체당연)입니다. 100%를 요구하십시오.

제글에 틀린 부분이 있다면 수정해 주시고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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