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경험담 법적으로 해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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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0건 조회 2,089회 작성일 17-02-08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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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종류와 약관을 먼저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보험회사랑 말이 안 통할 경우 법적으로 해결하십시오.

1. 당연 100%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지껄이는 개소리는 다 한 귀로 흘리십시오.
귀찮고, 짜증나고, 어쩔수없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2. 1차적으로 가해차량을 운전한 가해자 또는 가해차량의 차주가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피해에 대해 배상한 부분을 가해자 자신이 가입했던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처리절차에 따라 혹시 벌어질지 모르는 피해자의
기회비용적 손해를 막기위해 법이 바뀌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손해 배상을 해주는 것으로 절차가 바뀌었습니다.

3. 그러므로, 보험회사가 가해자의 약관에 따른 보상밖에 해줄수 없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다고해서 피해자의 손해를 감수할 수 없는 것도 당연합니다.
따라서 말이 안통하면 법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4. 피해자는 채권자, 가해자는 채무자, 보험회사는 가해자의 대리인입니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약관에 따른 범위 내에서만
대리인으로 손해를 배상합니다.

5. 위에도 적었듯이 먼저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약관을 확인하여 보험회사가
보상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확인하세요. 그 결과에 따라 보험회사와
가해자 중 누구를 고소할 것인지 결정하세요.
대부분의 경우 보험회사가 고소의 대상이 됩니다.

6. 차량의 공시 가격... 어쩌구는 무시하세요.
물론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만... 그건 보험회사의 규정이지
법적인 규정이 아닙니다. 또한 판례에 보면 피해자의 손해를 100% 복구해
주도록 판결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고소하기 전에 해당 판례를 포함한 내용으로 100% 지급을 언제까지
해 달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보험회사에 먼저 보내십시오.
보통은 이경우 해결이 됩니다.

7. 그 외에 차량의 파손으로 차량 내부에 있던 귀중품이 파손된 경우도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렌트카 또는 운전수 고용 비용을 받을수 있습니다.
생업에 시간적 금전적 손실 부분도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스스로 손해를 산정해 보십시오. 절대 짜증내지 마세요.
내용증명우편 보내고, 그 이후 고소하는거 절대로 간단!합니다.
절대 안 복잡합니다. 시간도 별로 소요안됩니다.
단지 서식에 따른 작성이 조금 피곤할 뿐입니다.

힘 내시고, 100% 보상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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