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경험담 간통죄에 관해 몇가지 보충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익명
댓글 0건 조회 4,022회 작성일 17-02-08 15:24

본문

저 아래에 간통죄에 대해 짐깐 언급한 바 있는데,

대체로 kshin0018님의 글은 맞습니다. 다만,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보충의견 올립니다.

간통죄는 조문상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 됩니다.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이고, 다만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사전동의)이나 유서(사후용서)가 있으면 고소가 불가능합니다.

간통죄가 성립하려면 간통이나 상간이 있어야 하므로 성기의 결합이 아닌 구강성교 항문 성교는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인식이 없는 경우는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자기 배우자와 간통한 자를 안지 6개월 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6개월지난 다음엔 안심해도 됩니다. 누군지 알면 되고 주소 몰라서 못했다고 해도 그 기간 지나면 고소 불가입니다.

결혼하신 분이 돈주고 매춘하는 경우, 성매매법은 물론이고 간통죄도 성립합니다.-나이 드신분 중에서 상당수는 돈주고 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은데, 이건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고 이는 죄의 성립에 아무런 장애가 안됩니다. 주의하시길.

성기의 결합-이라는 것 때문에 잘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경우가 많은데, 민법이 아니라 형법이기때째문에 "입증의 책임"이 검사로 넘어가므로 간혹 잘 빠져가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약간의 간접적인 증거만으로도 판사는 성립했다고 판단합니다, 약간의 분비물이 묻은 휴지나 콘돔은 즉각으로 간통성립입니다. 징역 2년이하지만 대부분 짧게 선고됩니다. 그러니 괜히 짧은 법지식으로 머리 굴리다가 판사의 괘씸죄에 걸려 금방 끝나는 거, 징역 일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간통으로 고소하려면 혼인의 해소나 이혼 소송이 제기된 상태애서만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협의 이혼 신청을 한 후 고소가능합니다.)

간통죄 자체가 악법이고, 실무에서는 대부분 일시적으로 분풀이로 배우자가 고소하거나, 위자료를 많이 받을 생각으로 형사고발을 질질끄는 경우가 많아서 최소한 가볍게 처벌하는 경향입니다.

또 배우자 있는 상대의 집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간통이 성립하지 않아도 주거침입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그냥 연애만 몇 번 했더라도 민법상 혼인 생활의 파탄의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내가 간통한 유뷰녀가 간통죄는 벗어났지만, 이혼하는 경우 위자료를 불법행위 당사자로 청구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절친한 친구의 간통을 알고 고의로 도와주어서-가령 그 시간에 자기랑 놀고 있다거나-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간통죄자체는 없어져야 하는 후진적인 법입니다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