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경험담 간통죄가 성립되는 범위(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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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0건 조회 4,317회 작성일 17-02-0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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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분 글을 읽고 많이 생각 했던 사람입니다..
참고로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우선 간통죄의 범위가 어디까지이냐..?
남녀가 여관에 같이 갔다고 간통죄가 성립이 되냐..?
아닙니다..

여관에 가서 오랄섹스만 했다면..간통죄가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간통죄의 형사법적인 죄의 성립은

남녀의 성기가 삽입이 되었을때..가 간통죄가 인정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경찰이 쓴 책을 본적이 있습니다.
간통죄로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위는 구강섹스..아날섹스..등은 간통죄에 해당 되질 않습니다.

단지 여자의 성기와 남자의 성기가..삽입을 한 순간 부터..죄가 성립이 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현직 경찰인 친구의 말을 들어봐도..그 말이 맞는거 같습니다.
그래서..간통 현장을 덥쳤을때..물증 확보가 가장 먼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경찰들 간통 현장을 덥칠때는 면봉을 꼭 가지고 간다고 하더군요.
그 면봉의 용도는 여성의 질에서 상대 남성의 정액의 흔적을 채취 하기 위해서 라더군요..

그리고 휴지와 수건 등등도 모두 물증으로 확보를 하고..

그리고 위의 분의 글에서 처럼...예전의 혼전 사건은 간통죄로 처벌이 불가능 할거 같고...

또 간통죄의 공소 시효는 6 개월 입니다.

경찰분이 쓴 글을 읽고 본 내용을 하나 소개 하고자 합니다.

어떤 의사가 집의 가정부와 바람을 피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의사부인이..간통 현장을 잡기 위해서..
집을 잠시 비웠답니다..여행을 간다고 하고서..

그날 밤..
경찰을 대동 하고 현장을 덥쳤는데..
가정부와 의사가 한방에 있는것은 목격을 했는데..
가정부 질에서 정액이 없는 것입니다.

가정부와 의사는 같이 잠은 잤지만..아무일 없었다고 하고.
휴지에서는 정액의 흔적이 있는데..
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우기니..
답답 할 수 밖에...

그런데 그 의사 마눌이 가만히 생각 해 보니..
남편의 섹스 취향이.. 삽입을 하고 절정의 순간에는 남편이
자신의 배에다가 사정을 하는 버릇이 있다는 것을 경찰에게
말 했던 거죠..

그래서 경찰은 가정부를 불러서...삽이 하고 하다가 마지막에 빼서 배에다가 사정 하지 않았냐고 물엇더니..
가정부가 그 사실을 인정 햇다는...
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의사분 간통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가정부에게 교육도 시켰던 것이고...

위의 글 쓴 분..

시간이 필요 하겠지만...
용서 하시기로 한거..
깨끗이 용서 하시고..기억에서 지우도록 노력 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 간통죄를 걸어서 처벌을 할수 있는 그런 경우는 아닌거 같고요.

그리고 그 남자에게 복수를 하고픈 생각 아주 많을 거라 생각 하는데..
아내를 용서 하기로 맘 먹은거...
그 분도 용서를 하세요...

손 바닥이 마주 쳐야...소리가 나는 겁니다.
100% 그 남자의 잘 못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네요.

용서가 가장 큰 복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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