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경험담 임대차 경험있으신분 도움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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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0건 조회 1,576회 작성일 17-02-08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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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들을 잃어바두 별대책이 없다는 얘기군요...
사실 이문제는 어려워여..

법적으루 말하면 초과된 비용(인테리어비용)을 상환받을수 있는가 하는문제
가 제가 보기엔 제일중요한거 같네요.

여기서 보상을 받으실려면 가공이 성립하느냐 하는 거여요.
여기서 가공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아래 시설물의 가치를 높엿을경우
이 비용은 공제받을수 있다.. 예전에 본내용이어서 잘기억이....

중요한것은 인테리어를 할때 집주인의 동의가 있었느냐 라는 거죠.
당연이 있었으리라 생각됨니다..

그렇다면은 그 비용을 청구할수 있는거죠,.

여기에 대한 대책은 (법적인 문제는 아니구여 돈 받을수 있는방법입니다)

우선은 이러한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냄니다.
내용증명은 재판에 가기전까지 아무런 효과도 없어여.

내가 인테리어를 당신의 동의아래 했으므로 그 비용을 받을 권리가 있다..
라는 내용이 되겟지요

이건 어디까지나 협박용입니다..
재판가서두 이것이 성립할지는 의문이구여.

그리구 좀 멍청하게 보이는 사람한사람 데려간다(고시준비생등등)
그사람이 어려운 법률용어 써대면서 협박한다...
이거 안주면 압류하겟다(가압류가 되겟죠) << 판결있어야 함니다
이건 재산권침해다 등등...

만약에 집주인이 법에아는 사람이라면 안통하겟죠.
이문제는 세입자가 자기돈 들여서 증명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은 통할거여여..
다는 못받아두 얼마간이라두 받을수 있습니다.
소송하겟다고 으름장 내면 대개는 수그러 지기 마련이지요...

제가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첫째 집주인이 인테리어 하는데 동의했다는 것을 녹음하시라는 것.
둘째 내용증명을 보내시라는것 (재판갈때 법적효력이 있구 협박용으루 조아여)
셋째 그걸루 협상을 하시라는 것
넷째 끈기있게 대처하시라는 것

이런 문제는 끈기있는게 중요해요..
법적으로는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못받을 가능성두 있겟죠)

포기하지 마시구 끝까지 해보겟다는것을 집주인에게 알려주세요..

법원의 판결은 원칙적으루 약자 보호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것두 생긴것이구요.

지금 잘생각이 안나서 이정도로만 쓸께요..
다시 메일이나 게시판에 올리시면 제가 정확한 법적 지식을 알려드릴께여
지금 감정평가사 준비하는 중이어서
물권법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주위에 고시준비하는 사람들과 토의해서
대책을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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