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경험담 임대차 경험있으신분 도움주세여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익명
댓글 0건 조회 1,245회 작성일 17-02-08 00:41

본문

위에 님들이 답변하신것처럼,,,법으로 해결할려면 일년이상 소요되는건 사실입니다,,그리고 님이 원하시는게 재계약인지 아님 임차료인하인지가 불명확하네여,,,권리금의 경우 ,,소송으로 갈경우 임대인에게 청구할수 없슴은 거의 명확합니다,,단지 법상으로 몇가지 청구권이 있기는 한데..것도 거의 희박해보이네여,,임차료의 경우는 님도 아시다시피 조정신청 내보시면 되고요,,재계약의 경우는 만약 차임 문제로 그렇게 결렬되면 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이중계약문젤 들고 일어나세여,,그건 확실합니다,,세무서에 신고하면 바로 과세부과처분합니다,,자세한건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보세여.,.거기 나름대로 변호사들이무료로 상담해주고,,또 직접 수임할경우에도 딴데보다 싸니까,,단지..좀 성의와 실력은,,기대안하심이..^^;;.,,그다지 어려운 민사관계가 아니니 가능할겁니다,,
비번 111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