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설 여군지옥 - 여군의 손실과 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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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은 기본적으로 대대 단위에서 여군의 건강과 위생에 대해 통합관리를 합니다.
매주 병사들에게 십여 회 가량 사용되는 관계로 매월 한 차례씩 대대 여군관리소에서 자신의 여성기를 검진받고
성병유무와 손상도를 파악해 관리를 합니다.
또 매일 병사들을 받은 후 자기 전 "조이니-A" 연고를 국부에 발라 자는 동안 여성기의 회복을 돕고 굳어진 근육과
질을 풀어줍니다.
하지만 종종 여군 사용규칙을 어겨 무리한 사용을 하거나 임신을 하는 등의 경우로 여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성기를 검진 시에 손상도가 높아 휴식이 필요하거나 여군이 지나친 체력소모로 회복을 하지 못 할 경우 소대의
여군 봉사스케쥴을 조정함으로서 해당 여군의 회복시간을 마련합니다.
여군은 입대 전부터 피임로봇을 배란기관에 설치하여 배란을 막고 생리를 없애서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준비되서 입대를 합니다만 극히 드문 확률로 임신을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피임약과 콘돔보다 높은 확률로 피임을 하는 피임로봇이지만 워낙 빈번하게 정액받이를 하는 여군들이라 대대
정도의 규모인 경우 일 년에 한 명 정도의 임신 여군이 발생합니다.
임신을 하는 여군이 생기면 당연히 임신이 확인된 순간부터 사용이 중단되며 출산 5주 전까지는 소대에서 성욕처리
업무를 제외한 기존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출산 5주 전이 되면 국방부 직할 여군병원에 입원해 출산과 산후조리를
마치고 원대복귀합니다.
임신한 여군이 발생한 소대에서는 소대의 여군 네 명 중 한 명의 공백을 나머지 세 명의 여군이 처리를 해야 합니다.
때문에 평소 하루에 두 명씩 병사들의 성욕처리를 하던 여군들은 하루에 세 명의 병사들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병사를 받을 때 받는 수당 20,000원이 더 생기지만 그만큼 피로도가 쌓이기 때문에 중대 행정보급관은 여군들의
사용 시 안전하고 여군의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병사들을 단속합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군복무 중의 상해로 인정되어 전역 후 연금혜택이 주어지고 임신기장이 지급됩니다.
출산한 아이는 여군이 전역할 때까지 국방부 소속의 보육원에서 자라게 되며 여군이 전역할 때 본인이 원할 경우
여군의 양육권을 인계합니다. 그 전까지는 아이는 국가소유가 되며 만약 여군이 양육권을 포기하고 임신시킨
병사도 양육권을 포기할 경우 아이는 국방부 소속의 보육원에서 성년이 될 때까지 자라게 됩니다.
매주 병사들에게 십여 회 가량 사용되는 관계로 매월 한 차례씩 대대 여군관리소에서 자신의 여성기를 검진받고
성병유무와 손상도를 파악해 관리를 합니다.
또 매일 병사들을 받은 후 자기 전 "조이니-A" 연고를 국부에 발라 자는 동안 여성기의 회복을 돕고 굳어진 근육과
질을 풀어줍니다.
하지만 종종 여군 사용규칙을 어겨 무리한 사용을 하거나 임신을 하는 등의 경우로 여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성기를 검진 시에 손상도가 높아 휴식이 필요하거나 여군이 지나친 체력소모로 회복을 하지 못 할 경우 소대의
여군 봉사스케쥴을 조정함으로서 해당 여군의 회복시간을 마련합니다.
여군은 입대 전부터 피임로봇을 배란기관에 설치하여 배란을 막고 생리를 없애서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준비되서 입대를 합니다만 극히 드문 확률로 임신을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피임약과 콘돔보다 높은 확률로 피임을 하는 피임로봇이지만 워낙 빈번하게 정액받이를 하는 여군들이라 대대
정도의 규모인 경우 일 년에 한 명 정도의 임신 여군이 발생합니다.
임신을 하는 여군이 생기면 당연히 임신이 확인된 순간부터 사용이 중단되며 출산 5주 전까지는 소대에서 성욕처리
업무를 제외한 기존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출산 5주 전이 되면 국방부 직할 여군병원에 입원해 출산과 산후조리를
마치고 원대복귀합니다.
임신한 여군이 발생한 소대에서는 소대의 여군 네 명 중 한 명의 공백을 나머지 세 명의 여군이 처리를 해야 합니다.
때문에 평소 하루에 두 명씩 병사들의 성욕처리를 하던 여군들은 하루에 세 명의 병사들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병사를 받을 때 받는 수당 20,000원이 더 생기지만 그만큼 피로도가 쌓이기 때문에 중대 행정보급관은 여군들의
사용 시 안전하고 여군의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병사들을 단속합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군복무 중의 상해로 인정되어 전역 후 연금혜택이 주어지고 임신기장이 지급됩니다.
출산한 아이는 여군이 전역할 때까지 국방부 소속의 보육원에서 자라게 되며 여군이 전역할 때 본인이 원할 경우
여군의 양육권을 인계합니다. 그 전까지는 아이는 국가소유가 되며 만약 여군이 양육권을 포기하고 임신시킨
병사도 양육권을 포기할 경우 아이는 국방부 소속의 보육원에서 성년이 될 때까지 자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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