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과역사 제2차 아편 전쟁 - 애로호 사건으로 벌어진 두 번째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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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96회 작성일 16-02-07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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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편 전쟁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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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표
전쟁 주체 청 vs 영국
(2차는 청 vs 영국, 프랑스, 미국, 러시아)
전쟁 시기 1839~1842(1차), 1856~1860(2차)
전쟁터 중국
주요 전투 천비 해전, 광동 전투, 태고 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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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자의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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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로호 사건’에서 영국 국기를 바다에 버리는 중국인들을 묘사한 그림. 그러나 청 조정은 당시 애로호에는 국기가 걸려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글래드스턴이 말한 “영국 역사상 가장 불명예스러운 전쟁”은 이렇게 끝나는 듯 했으나, 영국 고위층에서는 그 직후부터 불만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먼저 “황금 알”을 낳아줄 줄 알았던 중국과의 합법 무역(면직물을 비롯한) 규모가 5개항 개항 이후에도 별로 늘어나지 않았다.

거기에는 중국에서 서서히 높아지고 있던 반영(反英) 심리와 중국의 수공업제 면직물이 영국의 공장생산 면직물에 뒤지지 않는다는 원인도 있었겠으나, 영국 정치인들과 상인들은 개항지가 잘못 선정된 탓이라고 보았다.

개방된 5개항이 중국의 핵심 산업지대와는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기왕의 복주, 영파 대신 소주, 항주의 개항을 원했으나 청 조정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난징 조약의 최대 원칙 하나가 “동등한 외교”였음에도, 청나라가 여전히 광동에 주재하는 흠차대신을 통해서만 일체의 교섭을 하면서 자신들의 문서에는 영국인을 여전히 “오랑캐(夷)”로 쓰고 있다는 사실도 불만이었다.

동등 외교라면 북경과 런던에 각각 대사관을 개설해야 할 것이 아닌가? 영사재판권으로도 통제되지 않고 있던 아편 역시 합법화하는 것만이 최선이라 여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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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머스턴. 제1차 아편 전쟁 때는 외상으로, 2차 때는 수상으로 대청 강경책을 이끌었다.



그리하여 “제2차 아편 전쟁(애로호 전쟁)”의 막이 올랐다. 꼬투리는 1856년 10월에 발생한 애로호 사건이었다. 이 작은 중국 돛단배는 중국인의 소유였지만 선적은 홍콩, 선장은 영국인이었다.

그런데 중국 관헌이 해적 혐의 조사를 위해 이 배의 선원들을 체포하자, 그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영국 정부는 주장했다.

그러나 사실 체포 시점에서 애로호의 선적은 중국으로 옮겨져 있었으므로 이는 생떼에 가까웠고 아무리 봐도 전쟁을 일으킬 만큼 중대한 사건도 아니었건만, 영국은 고의적으로 사건을 확대시켜 나가다가 결국 무력행위를 허용하였다.

광동을 중심으로 영국군과 광동 주민 사이에 피의 보복이 되풀이되고, 1857년으로 넘어갈 때까지 광동 일대는 사실상 전쟁터나 다름없게 되었다.

제1차 아편 전쟁 당시 외상으로서 강경책을 주도했던 파머스턴(Palmerston, 1784~1865) 자작은 이제 수상이 되어 있었다.

그가 전쟁 결의안을 의회 표결에 붙이자 하원은 1857년 2월에 이를 부결시켰는데, 파머스턴은 하원을 해산시키는 초강수를 두며 전쟁을 밀어붙였다.

새 총선으로 전쟁 지지선을 확보한 그는 당시 국제무대에서 쿵짝이 잘 맞던 나폴레옹 3세의 프랑스와 동맹을 맺고, 미국, 러시아의 지지도 얻은 다음 원정군을 출발시켰다.



‘오랑캐가 아닌 자들’이 저지른 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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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고 포대를 점령하는 영국군.



영국 원정군은 도중에 인도에서 발생한 세포이 반란을 해결하느라 예상보다 늦은 1857년 12월에 광동에 도착했고, 곧바로 그곳을 무력 점령했다.

그리고 프랑스, 미국, 러시아와 함께 북경에 난징 조약의 개정을 협의하자고 제의했으며, 일부 병력은 제1차 전쟁 때처럼 북상하여 북경 가까이에 이르렀다.

그들은 북경 가까이에서 재개한 협상이 결렬되자 북경으로의 길을 막아서고 있던 대고 포대를 맹공격했다. 그동안 청나라가 심혈을 기울여 강화해두었던 대고 포대였건만, 영프 연합군의 공세에는 당할 수가 없었다.

대고를 쑥대밭으로 만든 연합군은 백하를 거슬러올라가 톈진에 이르렀다. 이에 청 조정은 다시 머리를 숙이고, 영, 프, 미, 러와 톈진 조약을 맺었다.

그 골자는 (1) 북경에 대사관을 연다. (2) 영국에 4백만 냥, 프랑스에 2백만 냥을 배상한다. (3) 기독교를 공인한다. (4) 우장, 등주, 한구, 구강, 진강, 대만, 담수, 조주, 경주를 추가 개항한다. (5) 아편 무역을 합법화한다. (6) 공문서에 “오랑캐(夷)”라는 글자를 쓰지 않는다. (7) 이후 맺어지는 조약 본문은 모두 영어로 쓴다 등이었다.

이 중 조약문을 영어로 쓰도록 한 것은 중국어본에서 전통적인 화이관에 따라 조약 내용을 윤색하는 것을 막는 한편, 영어 위주로 조약의 내용을 표현함으로써 중국의 입장이 그만큼 반영되기 어렵게 만들려는 것이었다.

한편 러시아는 그 직후에 별도로 아이훈 조약을 맺어, 네르친스크 조약(1689년) 이래 탐내온 흑룡강 유역의 아무르주를 빼앗고 연해주는 공동통치 지역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러나 톈진 조약에 마지못해 합의했던 청 조정은 어떻게든 그 내용을 개선하려는 뜻에서 조약 비준을 위해 북경으로 가려던 사절을 방해했다.

이는 조약 중에 명시되어 있던 “서명일자로부터 1년 내에 북경에서 비준을 마친다”를 위반한 것이라 하여, 영국과 프랑스는 다시 병력을 출동시켰다.

그런데 다시금 황해를 북상하여 북경에 접근하던 연합군의 선발대가 대고 포대에서 저지되자, 이에 고무된 도광제는 톈진 조약의 무효를 선언해버렸다.

하지만 이는 무모한 행동이었다. 영국과 프랑스의 본 병력이 1860년 8월에 공격해 들어오자, 대고 포대는 다시 한 번 짓밟혔으며 이번에는 북경 코앞에까지 서양 군대가 밀고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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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이라는 찬사를 들었던 양명원. 영프 연합군의 손에 폐허가 되었다.



그리하여 다시 교섭이 진행되는 동안, 연합군은 10월 6일에 인류사에 남을 문화적 만행 하나를 저질렀다.

건륭제가 유럽과 중국의 미학을 집대성하여 이루어 놓았던 북경 외곽의 원명원(圓明園)을 약탈하고, 불을 질러 폐허로 만들었던 것이다. 그들은 1차 전쟁 때와는 달리, 중국인들에 대해 존중하거나 자제하려는 태도도 별로 없었다. 연합군의 점령지에서는 살육, 방화, 강간, 약탈이 이어졌고, ‘야만인(夷)’이라고 불리기를 싫어했던 그들은 가장 원초적인 욕구를 야만적으로 충족시켰다.

결국 1860년 10월 24일과 25일에 치러진 베이징 조약에서 톈진의 추가 개항, 구룡의 추가 할양이 이루어지고, 톈진 조약의 약 두 배에 달하는 배상금이 설정되었다.

그리고 중국인의 해외 이주가 자유화됨으로써 장차 중국인들이 하인으로서 영국의 저택에서 차를 따르거나, ‘쿨리’로서 미국의 철도를 놓거나 하는 일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또한 러시아는 별도의 조약을 요구, 아이훈 조약에서 공동영토로 만들어 두었던 연해주를 영토에 편입시켰다.

참고문헌


  • John Oughterlony, [THE CHINESE WAR], London, Sounders and Otley, 1844,
  • J. R. Fairbank, [CHINESE DIPLOMACY AND 'l'HE TREATY OF NANKING 1842], The Journal of Modern History, Vol. XII No.1,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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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구, [세계외교사](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 임계순, [중국의 여의주 홍콩](한국경제신문사, 1997),
  • 이영옥, “아편전쟁 시기 도광제의 아편정책” [동양사학연구] 69집. 2000,
  • 이학노, “아편전쟁시기(1839~1842) 중국의 아편문제” [대구사학] 60집.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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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일, “아편전쟁전 도광제의 대영인식과 정책” [경북사학] 제19집. 1996,
  • 하정식, “아편전쟁과 조선·일본” [근대중국연구] 제2집, 2001,
  • 박지동, “영·미·일의 아시아 침탈과 민중 학살사 재고찰” [광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 제9집. 1999,
  • 전형권, “임칙서의 정치관에 대한 소고” [창원대학교 논문집] 12권 1호.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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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규진 | 서울교육대학교 교수/역사저술가
글쓴이 함규진은 여러 방면의 지적 흐름에 관심이 많다. 정치학을 전공하여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한편, 주로 역사와 관련된 책을 여러 권 썼고, 인물이나 사상에 대한 번역서도 많이 냈다.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 보수와 진보 등 서로 대립되는 듯한 입장 사이에 길을 내고 함께 살아갈 집을 짓는 것이 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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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201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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