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경험담 친구와의 다툼으로 상해, 공무집행방해죄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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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0건 조회 2,252회 작성일 17-02-0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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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 10년지기 친구와 폭음을 했는데 깨어보니 파출소더라고요. 경찰관은 친구를 왜 때렸냐고 윽박지르고 술은 안깬 상태에서 내가 안그랬다고, 친구를 불러달라고 했더니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하더군요.
답답한 마음에 계속 윽박지르니 실랑이를 한 가운데 저도 모르게 경찰관 뒷통수를 손바닥으로 가격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최종적으로 친구와 경찰서에 가서 상해부분은 서로 기억안나고 정황상 싸웠다고 하니 합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고요.
 
현재 사건이 검찰로 송치중인데 친구와의 다툼으로 인한 상해와 공무집행방해입니다.
전 초범이며 4학년이고 상해부분에 있어서 합의서도 제출한 상태입니다.
계속 걸리는건 공무집행방해인데 제가 어떤 처벌을 받으며 어떻게 될까요? 취업도 안된상태라 걱정이 태산같습니다.
혹시 처벌이 된다면 그전에 제가 무엇을 해야할지...... 탄원서 같은거라도 제출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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