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경험담 그녀와 나는 결코 근친지간이 아닙니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익명
댓글 0건 조회 3,928회 작성일 17-02-08 15:24

본문



=============


댓글로 달기에는 분량이 너무 길고,
본문 아래 추가 글로 하면,
본문을 이미 읽어버린 분들께서 읽지 않으실 것이므로

만부득, 이렇게 답글로 말씀드립니다.

********************************************************************

그녀와 나는 결코 근친지간이 아닙니다.

본문의 글에 댓글 혹은 메일로 적잖게 많은 분들이 나에게 문제를 제기한 것을 요약해 보면,
"이모와 어찌 그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두 가지를 말하고자 합니다.

--------

우리나라의 촌수(寸數)는,
부부간 0촌
부모와 자식간 1촌
형제간 2촌
을 기준으로 메겨집니다.

그녀는
나의 어머니 외사촌 언니의 작은 아버지의 외사촌형의 조카딸이었으니까
나와는 정확히 15촌간입니다.

즉,
나의 어머니는 나 --- 1촌
어머니와 어머니의 외사촌 언니 --- 4촌(0 + 2 + 2)
어머니 외사촌언니와 그 작은 아버지 --- 3촌(1 + 2)
그 작은 아버지와 그의 외사촌형 --- 4촌(0 +2 + 2)
그 외사촌형의 외조카 --- 3촌(0+ 1 + 2)
이니까,
1 + 4 + 3 + 4 + 3 =15,
15촌지간(十五村之間) 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률에 근친에 대한 개념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동성동본간 혼인금지 규정을 완화하는 개정안에 따르면 동성동본이라도
12촌을 넘어서면 혼인을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법률적 근친을 따진다면 '12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사회 통념상 근친은 대략 8촌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느 사회개발연구소가 펴낸 '친족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은,
8촌지간 이내의 친족 이름을 알고 있다고 하며,
8촌까지를 인척이라고 의식한다는 것입니다.

의학적 근친은 4촌 이내로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4촌 이내의 남녀가 성교를 하여 태어난 아이는 우성 유전자의 열성화 가능성
이 있으며 4촌을 벗어나면 그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에 근거하여, 그녀(이모)와 나는 15촌지간이므로,
법률적으로나,
사회통념상으로나,
이 사회통념에 의한 도덕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결코 근친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 나의 판단입니다.

------

어느 분은,
이모와 아무리 얼굴을 맞대지 않는 전화로 이지만,
그런 노골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느냐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는 후회하며,
참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도덕적 결함이나
정신적 피폐성이 있다고는 결코 생각지 않습니다.
그녀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순전히 저만의 잘못입니다.
20여 년 동안 갈구하던 그것을 끝내 자제하지 못하고 터트리고 만 것입니다.

내가 이런 파행적 섹스행각을 네이버3의 경방에 공개하는 것은,
축축한 후회의 덩어리가 도사리고 있는 내 마음의 음지에 햇빛이 들게 하여
더러 자학도 하고,
저가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