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과역사 찰스 1세의 전횡과 장기 의회 - 영국 내전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449회 작성일 16-02-07 08:32

본문















14548015729333.png



상품 정보



14548015730895.jpg





개요표


영국 내전 개요

전쟁주체


잉글랜드의 찰스 1세와 왕당파, 의회파

전쟁시기


1642~1651

전쟁터


그레이트 브리튼 섬(주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지역)

주요전투


에지 힐 전투, 에드월튼 무어 전투, 뉴베리 전투, 마스턴 무어 전투, 네이즈비 전투






통합검색

통합검색 결과 보기





찰스 1세, 신으로부터 왕위를 부여받다.







14548015741678




찰스 1세가 신으로부터 왕위를 부여 받는 모습을 그린 그림.



제임스가 죽은 후 왕세자인 찰스 스튜어트가 찰스 1세 (Charles I, 1600~1649)로서 잉글랜드의 왕으로 등극한다. 찰스는 제임스 1세의 치세로부터 세 가지를 물려받았다. 수많은 교리와 교파의 경쟁을 용인하지 않고 성공회를 강제한 데서 비롯된 종교 갈등을 물려받았고, 왕권을 신에게서 받은 절대적인 권리로 설정한 왕권신수론을 물려받았으며, 왕실과 의회와의 다툼을 물려받았다. 아울러 덤으로 웨일스, 콘월,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의 지역 감정까지 물려받았다. 제임스 1세는 어느 정도 ‘정치꾼’의 면모를 보여주면서 이러한 갈등을 무마하였지만 글자 그대로 ‘무마’ 하는데 그쳤다. 찰스 1세는 아버지만큼 정치와 권모에 능한 인물이 아니었고 찰스의 통치하에서 이러한 갈등은 해결되지 못하고 결국 폭발하고 만다.

찰스 1세는 이미 그가 왕이 되기 전부터 이미 정부를 장악하고 있었다. 제임스가 병이 들고 말년에 술에 의지하게 되면서 의회와 겨루는 것이 힘들어지자, 찰스는 그의 측근인 버킹엄 공작(Duke of Buckingham, George Villiers,1592~1628)과 함께 정치판을 주도하게 되었다. 찰스 1세는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왕권이 신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믿었지만 아버지 제임스의 경우는 왕권이 발휘되려면 타협과 정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반면에 찰스는 왕권은 법을 비롯하여 모든 것의 위에 있다는 절대권력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국왕은 신을 제외하고는 누구에게도 그 행위에 대한 해명을 할 필요가 없다”였다.

아울러 아버지와 또 다른 점은 찰스 1세의 정책에 일관성이 없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는 왕세자 시절인 1623년에 에스파냐 공주 마리아와의 혼사를 거부하였다. 그 이유는 에스파냐가 그를 일년 동안 인질로 붙잡아두려 했고, 잉글랜드에서의 가톨릭 탄압중지를 골자로 하는 조약에 강제로 서명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찰스 1세는 왕으로 등극한 직후인 1625년 5월에 프랑스 왕 루이 13세(Louis XIII, 1601~1643)의 동생인 앙리에트 마리(Henriette Marie, 1609~1669)와 결혼하게 되는데 결혼의 조건 중 하나가 가톨릭인 프랑스 왕실을 도와 프랑스 북부 라 로쉘에 웅거하고 있는 프랑스 신교도 위그노들을 같이 진압하는 것이었다. 이는 당시 잉글랜드의 프랑스 정책을 완전히 180도 뒤집는 것이었다.



카디스 습격과 찰스 1세의 전횡







14548015749854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를 섬긴 버킹엄 공작. 영국역사상 대표적인 간신이자 난신으로 간주되고 있다.



찰스 1세는 그의 매부가 되는 제후 프리드리히 5세를 위한 전쟁을 지속하고 대륙에서 벌어지고 있던 30년전쟁에 대한 본격적인 개입을 원했지만, 의회는 비용부담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한 함대를 이용해 에스파냐의 플로타(보물선단)를 공격하는 것으로 대신하기를 원했다. 이에 찰스는 의회를 해산시킨 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고자 버킹엄 공작과 함께 에스파냐에 대한 공격을 계획하였다. 이는 이전에 인질로 그를 잡고자 했던 에스파냐에 대한 앙갚음임과 동시에 에스파냐의 경제에 타격을 입혀 매부 프리드리히 5세의 영지를 점령한 에스파냐군을 물러나게 하려는 작전이기도 했다.

찰스 1세와 버킹엄이 기획한 카디스 습격에는 100척이 넘는 잉글랜드와 네덜란드의 군선과 무장상선, 그리고 1만이 넘는 선원들이 동원되었으나 지휘관인 로버트 세실의 무능으로 인해 무려 7천의 사상자를 내고 참담한 실패로 돌아갔다. 재정적으로도, 무려 25만 파운드가 소요되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왕실 재정을 더욱 궁핍하게 만들었다. 다시 소집된 의회는 작전실패의 책임을 물어 버킹엄을 탄핵하려 했고, 찰스는 이를 막기 위하여 의회를 다시 해산시킬 수밖에 없었다. 버킹엄과 찰스 1세는 이러한 실패에도 아랑곳없이 1628년에 프랑스의 위그노 편에 개입해 라 로쉘을 지키며 프랑스의 왕군(王軍)을 격퇴하려했으나 이마저도 실패로 돌아가고, 버킹엄은 같은 해에 암살당한다.

찰스는 보류상태에 있던 의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자신이 비공식적으로 걷어들이고 있던 수출입 관세(tonnage and poundage)에 대한 추인을 얻고자 했다. 이에 의회는 1628년,에드워드 코크(Edward Coke, 1552~1634) 등이 주도해, 왕에 의한 강압적인 기부, 상납, 또는 의회의 승인 없는 과세를 금하는 권리청원(Petition of Rights)을 통과시킨다. 수출입 관세에 대한 추인이 필요했던 찰스 1세는 재가했으나, 이를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 의회 폐회를 선언한다.

하지만,1629년 3월 2일에 의원들이 의장(議長)을 떠나지 못하게 의장석을 막아서면서 폐회를 물리적으로 저지하였다. 그리고 당시 교계를 주도하고 있던 아르미니우스파 교리와가톨릭 신자, 그리고 수출입 관세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다. 찰스 1세는 끝내 3월 10일에 의회를 해산시키고 3월 2일의 사건을 주도한 9명의 의원에 대한 체포령을 내린다. 결국 향후 11년간 의회는 열리지 않게 되고 ‘11년 전횡기(Eleven Years’ Tyranny)’라고 불리는 찰스의 독재가 이어진다.

의회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은 의회가 왕실에 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였고, 이 때문에 찰스 1세는 전쟁을 계속할 수 있는 돈이 없어 자신이 대륙의 전쟁에 개입하여 벌려놓은 일들을 수습할 수밖에 없었다. 찰스는 1629년 4월에는 프랑스와, 1630년에는 에스파냐와 평화조약을 맺고 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게 된다. 외국과의 전쟁을 끝내고도 왕실의 재정적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변칙적인 방법으로 돈을 거두어들일 수밖에 없었다.





14548015761089




찰스 1세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기 위해 계획한 카디스 습격은 7천의 사상자를 내고 실패한다.



찰스는 중세부터 존재하였으나 오랜 기간 동안 시행되지 않아 사문화된 세칙(稅則)들을 부활시켰다. 예를 들어 일년에 40파운드 이상의 소출이 있는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왕 앞에 나타나 ‘기사’ 작위를 받아야 했지만 거의 모든 소유주들이 이 법칙을 관습적으로 무시했다. 이에 찰스는 1630년에 위원회를 구성하 기사작위를 받지 않은 자들에게 추징금을 거두어들인다. 찰스는 이 방법으로 1640년까지 17만 5천 파운드를 거두어들인다. 아울러 중세에 규정된 왕실 소유림의 경계를 침범한 자들에게도 벌금을 부과하여 6년동안 4만 파운드를 ‘벌었다’.

그러나 가장 논쟁거리가 되고 저항도 심했던 것은 바로 조함세(造艦稅, Ship Money)였다. 원래 나라를 지킬 군함을 만들기 위하여 전쟁 등의 비상시에 해안지역과 항구도시에 부과되던 비정기세였으나 찰스는 1634년부터 1639년까지 해마다 정기적으로 징수하였다. 그리고 1635년에 징수대상지역을 해안가에서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전시(戰時)도 아니고 평시에 막무가내로, 그것도 전국에 걸쳐 조함세를 거두어들이자 엄청난 논란과 반발이 일어났지만 조함세 부과는 의외로 성공적이어서 부과된 지역의 90% 이상이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였다.

이런 저런 세칙을 부활시키면서 1637년에 찰스 1세의 세입은 100만 파운드를 넘었다. 이는 그가 왕위에 오르던 1625년 세입의 1.5배였고 부왕인 제임스 1세의 치세 초기와 비교하면 무려 배 이상 늘어난 액수였다. 만약 쓸데없이 전쟁을 벌이지 않는다면 찰스 1세는 더 이상 의회에 손을 벌리지 않고 재정적으로 독립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어느 정도 돈 문제에서 해방된 찰스 1세는 사법기관, 중앙과 지방의 정부조직, 그리고 국교회를 자신의 입맛에 맞게 ‘개혁’하려 하였다. 이에 대한 저항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민의 차원에서 찰스 1세에 대한 노골적인 반항은 없었으며 1630년대의 잉글랜드는 비교적 평안한 상태로 유지되었다.



찰스 1세의 성공회 기도서 강요와 스코틀랜드의 반발



만약 찰스 1세가 재정적인 우위를 누리면서 왕권을 보다 안정적으로 다지는 방향으로 나아갔을 경우, 그의 ‘전횡’은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찰스 1세는 아버지의 종교정책, 대(對) 의회 정책의 기조를 물려받았다. 성공회의 수장으로서 교회권력의 기반 위에 왕권을 세우려 하였다. 이는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모든 지역에서 교회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갔고 특히 스코틀랜드 장로교파의 세력을 꺾으려 했다. 결국 찰스 1세는 1637년에 스코틀랜드 교회에 성공회 기도서를 강제로 채택하게 하였다. 이는 스코틀랜드 교회를 주교 위주의 교회로 바꾸고 종국에는 성공회에 통합시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에서 왕권과 공히 종교의 통일을 이루려는 책동이었다. 찰스 1세는 교회의 조직과 운영을 장로(presbyter)들에 의거한 당시 스코틀랜드 교회방식보다는 전통적인 교회직, 즉 주교(主敎) 중심의 체제로 돌리려고 한 것이다.





14548015775977




성공회 기도서(Prayer Book)에 반발하여 폭동을 일으키는 스코틀랜드 사람들.



사실 찰스 1세는 법적으로 성공회의 수장인 동시에 스코틀랜드 교회의 수장이어서스코틀랜드 교회의 운영에 대한 권리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스코틀랜드 교회는 당시 스코틀랜드 민족주의와 결합되어 자신들의 장로파 교회를 커크(Kirk)라 부르며 주님이 인정한 정통이라고 믿고 있었고, 찰스의 기도서 강요에 대한 스코틀랜드인들의 반발은 상상을 초월했다. 찰스 1세가 ‘스코틀랜드의 왕’으로 즉위했던 에딘버러의 세인트 자일스 교회(St. Giles Cathedral)에서 성공회 기도서가 예배에 등장하자 모인 장로교인들은 즉시 반발하여 폭동을 일으켰다. 이 폭동은 에딘버러의 경계를 넘어 온 스코틀랜드로 번졌다. 장로교파의 목사들은 성공회 기도서를 한 목소리로 비판하면서 부정하였고 대부분의 스코틀랜드 귀족들과 상류층 인사들 역시 장로파 목사들을 거들고 나섰다.

스코틀랜드 장로파 인사들은 국민맹약(The National Covenant)를 선포하고 찰스 1세의 소위 ‘친정(親政, personal rule)’과 전횡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하였다. 이 맹약운동은 전국적으로 퍼져나간다. 그 해(1638) 말에는 글래스고우(Glasgow)에서 스코틀랜드 교회 총회가 성공회 기도서의 전면적인 철회와 함께 스코틀랜드에 세워진 모든 주교들을 없앨 것을 요구하였다. 국민맹약을 지지하면서 이 운동에 참가한 사람들은 스스로를 서약파(Covenanters)라고 하면서 찰스 1세에 대항하여 무장하게 된다.

마침 그때 스코틀랜드에는 대륙에서 전투를 치루어 보았고 풍부한 전투 지휘경험이 있는 유능한 군인들인 제임스 그래엄(James Graham, 몬트로즈 후작, 1612~1650)과 알렉산더 레슬리(Alexander Leslie, 리벤 백작, 1582~1661)가 돌아와 있었는데, 이들 역시 서약파와 행동을 같이하였으며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큰 캠벨(Campbell) 가문의 좌장이자 최고 귀족인 아치볼드 캠벨(Archibald Campbell, 아르가일 후작, 1607~1661)까지 서약파에 가세했다. 스코틀랜드 전체가 전쟁을 불사하고 일어선 것이다. 이른바 ‘주교전쟁(Bishops’ War)’의 발발이었다.





14548015787959




국민맹약(National Covenant)에 서명이 이루어진 에덴버러의 그레이프라이어 교회(Greyfriars Kirk). <출처: (CC)Kim Traynor at Wikipedia.org>





전초전: 주교전쟁



주교전쟁을 촉발시킨 국민맹약은 그 문장은 유려하고 부드러웠지만, 백성의 삶에 군주가 간섭하면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내용 상으로는 가히 혁명적인 선언문이라 할 수 있었다. 모든 귀족, 부자, 목사, 학자등 유력자들이 맹약에 서명하였고 스코틀랜드 각 지역에는 자치조직이 생겨났다. 이들 조직들은 서약파가 에딘버러에 세운 임시정부라고 할 수 있는 ‘탁상회의(The Tables)’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었다. 탁상회의는 찰스 1세의 왕군과 싸울 군대를 모집하였고 유럽에서 구스타프 아돌프(Gustav II Adolf, 1594~1632)의 스웨덴군에서 활약한 유능한 직업군인 알렉산더 레슬리를 총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14548015796505




주교전쟁 당시 스코틀랜드군 총사령관 알렉산더·레슬리卿. 30년 전쟁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운 명장으로 스코틀랜드군을 여러차례 승리로 이끈다.



레슬리는 1600년대 초반 고향을 떠나 대륙의 전장에서 싸우던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용병들 중 하나였다. 1605년에 네덜란드에서 군 생활을 시작한 그는 대위까지 승진하였고 1608년에 스웨덴 군으로 적을 옮겨 30년 이상을 근무하면서 스웨덴의 본격적인 개입에 앞서 계급이 장성에 이르렀다. 그는 1628년에 스웨덴군의 대륙진출 교두보라고 할 수 있는 스트랄순드(Stralsund)가 황제군을 이끌던 발렌슈타인에게 포위당하자 같은 스코틀랜드인인 도날드 맥케이로부터 지휘권을 인수하여 성공적인 방어전을 이끈다. 결국 발렌슈타인의 황제군은 격퇴되고 스웨덴군은 스트랄순드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30년 전쟁에 개입하게 된다. 이 공으로 그는 스웨덴이 획득한 발틱 연안 지역의 총독이 된다. 그는 륏첸 전투에서 구스타프 아돌프가 전사한 후에도 계속 스웨덴군을 이끌었고 1636년에는 스웨덴 육군의 원수(元首)가 된다. 이후 고향으로 돌아와 쉬고 있던 그는 주교전쟁이 발발하자 서약파에 가담하여 그 군을 지휘하게 된 것이다.

인구가 많아 전쟁에서 유리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불리한 쪽은 오히려 잉글랜드였다. 1588년에 에스파냐의 무적함대와 격돌하고 이후 비록 실패하기는 하였지만 1625년에 에스파냐로 해상공격을 시도할 정도로 영국은 많은 함선과 선원들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해상력과는 대조적으로 잉글랜드의 ‘육군’은 한심한 수준이었다. 사실 이때 잉글랜드의 정규육군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었으며 단지 각 지역에 있는 성인 남성들을 ‘민병대(Militia)’로 편제하여 각 지역의 귀족들이 지휘하는 형태였다.

그리고 지역 민병대의 특성상 다른 지역으로의 원정을 꺼렸으며 고향 수비에만 치중했기 때문에 유용한 병력자원이라고 하기에는 많이 모자랐다. 물론 무장병력이 민병대만 있던 것은 아니었고 일부 돈많은 귀족들은 개인 재산으로 상당한 규모의 사병을 유지하였다. 1580년대 네덜란드 원정을 주도한 라이세스터 백작(Earl of Leicester, 로버트 더들리, 1532~1588)과 1590년대에 노르망디와 아일랜드에서 원정한 에섹스 백작(Earl of Essex, 로버트 데버로우, 1566~1601)이 그 좋은 예였다. 그러나 이들 사병의 전투능력은 그리 신통한 편이 아니었다.

이에 비하여 스코틀랜드에서는 과거 십자군들처럼 유산을 바랄 수 없는 귀족들의 둘째 아들이나 변변한 재산이 없는 평민들이 스스로 고향을 떠나 유럽 대륙에서 전쟁을 직업으로 삼았다. 1624년부터 1637년까지 2만 5천명의 스코틀랜드 남자(성인남자의 약 10%)들이 30년 전쟁의 와중에 용병으로 고용된다. 일부는 공식적인 원정대 모집에 응해서 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보다 많은 수가 스스로 새로운 삶을 찾는다는 목적 하에 총과 칼을 들고 남의 나라에서 병사가 되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전쟁이 뜸해지면서 스코틀랜드로 돌아와 있었고 역시 대부분은 서약파에 가담하였다. 인구는 잉글랜드가 많았을지 몰라도 쉽게 말해 잉글랜드 육군은 ‘어중이떠중이’들이었으며 이에 반하여 스코틀랜드의 병력들은 제대로 훈련을 받고 전투를 경험해 본 병사들이었다.

스코틀랜드의 서약파들이 들고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찰스 1세는 ‘이 일에 내 왕좌는 물론 내 명예까지 달려있다. 저 무례한 작자들을 무릎 꿇리고 말겠다’며 즉각 토벌에 나섰다. 잉글랜드의 왕은 정규 육상병력이 없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허언(虛言)에 그칠 수 있었으나, 왕은 에든버러 성과 덤바튼 성 등의 중요한 요새를 수중에 쥐고 있었으며 스코틀랜드 북동부의 유력가문인 고든(Gordon) 가, 그리고 서부 국경지대의 가톨릭 교도들, 그리고 서약파를 이끌고 있는 아르가일 후작의 숙적이며 역시 유력가문인 맥도넬(Macdonnell) 가의 지지를 받고 있었다. 아울러 잉글랜드의 해군 역시 왕의 지휘하에 있었다. 이는 찰스가 유리한 전략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말과 같았다. 또한, 찰스는 유사시 왕의 편을 들고 있었던 아일랜드 병력을 상륙시킬 수 있었고,에딘버러성 내에 있는 왕당군은 전세에 따라 융통성있게 사용될 수 있었다. 찰스는 서약파에 대한 승리를 자신하고 있었다.

그러나 찰스는 정작 잉글랜드에서 병력을 동원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는 동원령을 통하여 약 2만의 병력을 모았지만 이들은 훈련받은 병력이 아니었고 그나마 싸울 수 있다는 6천의 의용병(Volunteers)들 역시 전투경험이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아울러 찰스는 돈을 써서 직업적인 용병을 고용하는 데도 인색했다. 설상가상으로 동원법에는 ‘대체조항’이 있었는데 이를 통하여 동원명령을 받는 자가 대신 다른 자를 보낼 수 있는 조항이었다. 정작 동원되어 싸울 의무가 있는 자영농들과 귀족들은 하류층 장정들에게 돈을 주고 대신 보냈다. 결국 찰스 밑에 모인 병력은 싸울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는 오합지졸이었다.

이에 찰스는 1638년 후반에 앤트림 후작으로 하여금 아일랜드에서 병력을 모으게 하였고 앤트림은 종교의 자유를 약속하며 병력을 모았지만 왕실에서는 동원하라는 명령만 내렸을 뿐 재정이라던가 훈련, 무기 등의 지원을 전혀 해주지 않았다. 그리고 아일랜드의 켈트인들이 잉글랜드 땅에 오는 것을 꺼리는 잉글랜드인들의 반(反) 아일랜드 감정도 거세게 일어나고 혹시라도 왕이 아일랜드 병력을 이용하여 자신들을 압박할 것을 두려워한 의원들이 아일랜드군의 잉글랜드 상륙을 극력 반대하였다. 결국 아일랜드에서 동원된 병력중 단 한명도 잉글랜드에 발을 들이지 못했다.

사실 스코틀랜드의 서약파를 이끌게 되는 아르가일 후작은 처음에는 중립적이었다. 그러나 1638년에 그의 숙적인 앤트림이 병력을 모으는 것을 보자 그가 아일랜드인들을 이끌고 스코틀랜드를 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서약파에 적극 가담한 것이었다. 결국 찰스의 동원령은 제대로 된 병력도 모으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중립세력을 강력한 적으로 만드는 결과만 가져온 것이다.





14548015809488




주교 전쟁 중 전투가 벌어졌던 브릭-오-디.<출처:(CC)Geograph at wikipedia.org>



그러나 정작 1차 주교전쟁은 매우 시시하게 끝이 나고 만다. 우여곡절 끝에 2만의 병력을 모은 찰스는 1639년 중반에 원래 목표하였던 국경지대의 버릭어폰트위드(Berwick-upon-Tweed)에 도착하였다. 이에 맞서 스코틀랜드에서는 백전노장이자 30년 전쟁의 베테랑인 알렉산더 레슬리가 1만 2천의 정예 병력을 이끌고 국경 북쪽의 던스(Duns)에 주둔하고 있었다. 이보다 북쪽인 애버딘 샤이어(Aberdeenshire)에서는 서약파와 스코틀랜드 왕당파의 소소한 전투가 벌어졌는데 여기에서는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벌어진 토위-바클레이(Towie Barclay) 성 공방전의 사상자 수는 총격에 의한 부상자 1명뿐이었다. 이후 터리프와 브릭-오-디(Brig-o-Dee)등지에서 전투가 벌어졌지만 그 규모는 소소하였다. 국경에서 대치하고 있었던 양측의 본군은 정작 싸우려들지 않았다. 결국 훈련되지 않은 병력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 찰스는 1639년 6월에 버윅 조약(Treaty of Berwick)을 맺고 전쟁을 끝냈다. 그리고 서약파의 요구는 스코틀랜드 교회 총회나 스코틀랜드 의회를 다시 소집하여 해결을 보기로 하였다.

그러나 새로이 소집된 스코틀랜드 의회는 아예 ‘주교’라는 직분을 아예 폐지시키고 스코틀랜드가 왕가로부터 독립하였음을 선언하였다. 다급해진 찰스는 마침 스코틀랜드인들이 잉글랜드의 숙적인 프랑스와 내통을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자 이를 사실로 발표하였다. 프랑스를 끌어들여 잉글랜드인들의 복수심을 일깨움으로서 백성들과 귀족 할 것 없이 자신에 대한 불만을 접고 군말 없이 전쟁에 나서게 하려는 ‘꼼수’였다. 그리고 1629년에 ‘전횡’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의회를 소집하였다.

역사에서 ‘단기의회(Short Parliament)’라 알려진 1640년의 의회는 찰스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스코틀랜드인들과 프랑스인들을 미워하기는 하였지만 그들도 나름대로 불만이 대단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조함세 폐지와 함께 성공회 조직의 전면적인 구조조정을 요구하였고 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던 찰스는 소집되지 얼마 되지 않은 의회를 해산하여 버리고 다시 군을 소집하여 서약파에 대한 소탕에 나선다. 이른바 ‘2차 주교전쟁(Second Bishops War)’이다.

이때 왕실의 재정은 거의 파산상태에 이르고 있었다. 찰스는 런던 출신이었지만 아일랜드에서 부총독을 지내던 토머스 웬트워스(Thomas Wentworth, 1593~1641)란 인물을 불러들여 스트래포드 백작(Earl of Strafford)으로 삼았다. 스트래포드는 아일랜드에 있을 당시 회사들의 재산을 함부로 빼앗고 사법권을 악용하여 금전적인 전횡이 심하였는데 잉글랜드에서도 그의 특기(?)는 여지없이 발휘되었다. 스트래포드는 여러 곳에서 돈을 쥐어짜 찰스가 필요한 전비(戰費)를 마련하여준다. 돈을 마련하는 과정은 물론 순탄치 않았고 이로 인하여 많은 물의를 빚은 스트래포드는 불과 1년 후에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된다.





14548015818351




주교전쟁때 레슬리와 같이 스코틀랜드 병력을 이끈 몬트로즈 후작, 제임스 그래엄



2차 주교전쟁에서는 상당히 큰 전투가 벌어졌고 전세는 찰스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 레슬리와 몬트로즈가 거느린 스코틀랜드 군은 국경지대인 트위드 강을 건너 찰스의 군을 공격하였고 찰스의 군은 힘없이 허물어지고 후퇴를 거듭하였다. 스코틀랜드군은 승승장구하여 뉴번의 전투에서 에드워드 콘웨이가 거느린 잉글랜드군을 무찌르고 잉글랜드의 북부 노섬벌랜드와 듀럼 지역을 완전히 점령하게 된다. 전비도 떨어지고 완패의 위기에 몰린 찰스는 서약파들의 조건을 들어주는 조건으로 리폰 조약(Treaty of Ripon)을 맺는다.

이 조약에 의하면 찰스는 노섬벌랜드와 듀럼, 뉴캐슬 등을 스코틀랜드에 넘기고 스코틀랜드군의 주둔 비용으로 하루 850파운드에 해당하는 돈을 내놓아야 했다. 스코틀랜드에게 패전하고 거지꼴로 런던에 돌아온 찰스 1세는 이 조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였고 1640년 11월에 다시 의회를 소집하여 돈을 달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 이른바 ‘장기 의회(Long Parliament).’ 그러나 의회에 모인 의원들은 전횡을 하면서도 편법적인 세금을 걷고,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며 패전만 하는 왕을 거세게 몰아세웠다. 이제 의회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한 것이다. 많은 의원들은 강경한 조건을 내걸고 왕의 실질적인 항복을 요구할 심산이었다. 돈을 둘러싼 논쟁으로 시작된 ‘장기의회’의 소집, 그것은 그 당시까지의 영국 역사상 최악의 전쟁이 되는 영국내전의 시발점이 되었다.



장기의회와 내전의 시작







14548015828386




찰스 1세가 주교전쟁이후 소집한 장기의회(Long Parliament). 결국 왕과 의회는 화해하지 못하고 영국을 내전의 도가니로 몰아넣는다.



소위 ‘장기의회’가 1640년 11월 3일에 모였을 때만 해도 전쟁의 기미는 없었다. 의원들은 불만은 있었지만 무기를 들고 봉기한다던가 하는 생각은 없었다. 장기의회의 결과로 인하여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삼국을 뒤흔드는 거대한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것은 꿈에도 몰랐다. 다만 고집쟁이 임금이 정신을 차리고 전쟁을 그만하고 편법적인 세금을 폐지하고 번번이 거지처럼 의회에 와서 손을 벌리는 일을 그만 두었으면 하고 바랄 뿐이었다. 아울러 찰스의 전횡을 돕는 측근들과 척신들을 숙청하고, 의원들의 불만을 왕명이 아닌 의회를 통하여 해결하며, 교회를 개혁하고 스코틀랜드인들에게 돈을 주어 빨리 물러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일 뿐, 아무리 극렬적인 반왕(反王) 분자라도 드러내놓고 왕을 치자는 소리를 하는 자는 없었다. 대부분의 의원들은 그들이 요구한 개혁이 이루어진다면 의회의 정기적인 소집을 위한 법안만 추가로 통과시킨 뒤 조용히 해산하려 하였다.

의회는 소집되자 마자 찰스의 전횡을 도운 두 인물을 즉각 정부에서 내어쫓고 옥에 가두었는데, 바로 성공회의 구조조정을 거부하고 스코틀랜드에 대한 기도서 강요와 청교도 탄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캔터베리 대주교 윌리엄 로드(William Laud, 1573~1645), 그리고 재무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돈을 뜯어내 원성이 자자한 스트래포드 백작이었다. 특히 스트래포드는 그 악명 높은 런던탑에 갇히게 된다.

정부 내 가장 중요한 측근들이 쫓겨나고 재정적으로 파산 직전인데다가 의회 내에 지지자들이 몇 명 없는 상태에서 찰스는 의회의 요구를 거의 전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의회의 정기화였다. 레슬리의 스코틀랜드군에 패하여 맺은 리폰 조약에 따른 비용을 마련하는 것은 왕의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하였고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였는데 의회는 그 비용을 부담하기 전에 현 의회해산 불가의 방침을 밝혔다. 이로써 1641년 2월에 소위 3년법(Triennial Act)라는 법안이 통과되었는데 이 법안에는 의회는 무조건 삼년에 한 번씩 소집되도록 되어있었다. 5월에는 ‘5월법(Act of May 1641)’을 통과시켜 왕이 임의적으로 의회를 해산할 수 없도록 했다.





이미지 목록




14548015836461



돈 긁어모으는 재주로 찰스 1세의 재정을 담당한 스트래포드 백작. 결국 의회의 탄핵을 받고 처형당한다.






14548015844987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의 종교적 전횡을 앞서서 주도한 캔터베리 대주교 윌리엄 로드.





참고문헌 : Barbara Donagan, “Atoricity, War Crime, and Treason in the English Civil War,”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 99, No. 4 (Oct., 1994) 1137-1168; Ian Gentles, “Why Men Fought in the British Civil Wars,” [The History Teacher], Vol. 26, No. 4 (Aug., 1993), 407-418; Leonard Hochberg, “The English Civil War in a Geographical Perspective,” [The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History], Vol. 14, No. 4 (Spring, 1984), 729-750; Mark Stoyle, “English Nationalism, Celtic Particularism, and the English Civil War,” [The Historical Journal], Vol. 43, No. 4 (Dec., 2000), pp. 1113-1128; Charles Carlton, [Going to the Wars: the Experience of the British Civil Wars 1638-1651], (London: Routledge, 1992); Stanley D.M. Carpenter, [Military Leadership in the British Civil Wars 1642-1651], (London: Frank Cass, 2005); Anthony Fletcher, [The Outbreak of the English Civil War],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81); John Kenyon and Jane Ohlmeyer (eds.), [The Civil Wars: A Military History of England, Scotland, and Ireland 1638-1660],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Conrad Russell, [The Causes of the English Civil War], (Oxford, UK: Clarendon Press, 1990); Paul K. Davis, [100 Decisive Battles: From Ancient Times to the Presen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김성남 | 안보·전쟁사 전문가
글쓴이 김성남은 전쟁이 인간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 UC 버클리 동양학과를 졸업한 후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국제학 석사를 받고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치학과에 진학하여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전쟁으로 보는 한국사], [전쟁으로 보는 삼국지], [전쟁 세계사] 등이 있으며 공저로 [4세대 전쟁]이, 역서로 [원시전쟁: 평화로움으로 조작된 인간의 원초적인 역사]가 있다.


발행2012.08.1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